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죠.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 소득자라면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자, 신고방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계산한 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합쳐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라고 불립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구분 | 신고기간 | 납부기한 |
일반 납세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신고와 동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와 동일 |
※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일반 신고자는 다음 영업일인 6월 2일(월)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소득 중 2024년(1월~12월)에 발생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부동산 임대 수입자
- 프리랜서, 1인기업 등
2. 근로소득
-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3.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4. 연금소득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5. 기타소득
- 강연료, 인세,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
-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소득자료 불러오기 → 공제사항 입력 → 자동 계산 → 제출
-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2. 손택스 앱 이용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간단한 신고는 앱에서도 가능 (예: 단일 소득자, 간편 장부 대상자 등)
3. 세무서 방문
-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
- 상담 및 무료 세무사 상담 부스 운영
- 방문 전 예약 필수, 혼잡 시간대 피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납부 필수: 지연 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 6월 30일까지 별도 회계자료 제출 필요
- 소득 누락 금지: 금융기관, 카드사, 국세청이 모든 자료 보유 → 정확히 입력해야 불이익 없음
- 비과세 소득과 구분: 비과세 항목(장학금, 보조금 등)은 제외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에게나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절차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는 자동화된 입력 기능이 많아 편리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 가산세 없이 깔끔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적용됩니다.
Q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예: 도소매 15억 원 이상, 서비스업 7.5억 원 이상)는 회계자료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사에게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3. 홈택스에서 자료 자동 입력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국세청이 수집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카드매출 등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