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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by 정직한꿀팁 2025. 6. 7.

2025년에도 여전히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유예 조건, 과태료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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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계약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기준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시 지역
보증금 기준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

💡 전·월세 계약이 아닌 매매, 증여, 상가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①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등)
    • 임대차계약서 PDF 또는 사진
  • 절차:
    1.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2. 계약정보 입력
    3. 계약서 첨부
    4.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
    5. 신고 완료 → 신고필증 발급

② 방문 신고 (인터넷 어려운 경우)

  • 장소: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 지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차신고서 (센터 비치)
    • 신분증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신고도 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와의 차이는?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 신고기한 초과, 허위 신고,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또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1회 경고 및 과태료 면제 가능

이런 경우는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아도 재신고 필요
  • 임대인·임차인 중 1인만 신고해도 OK (계약서 첨부 필수)
  • 1년 미만 단기 계약도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 원 초과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을 연장했는데 금액이 동일합니다.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갱신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Q3. 한 사람이 여러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 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월세 계약이라면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의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